구직
호주에서 일자리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현지 신문과 www.seek.com.au , www.careerone.com.au 및 www.mycareer.com.au 와 같은 웹사이트에서 구인 광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학 중인 교육기관의 취업 센터나 학생 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센터들의 경우 유학생들을 고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현지 고용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현지 사업체 역시 학교 게시판이나 자신들의 가게에 구인 광고를 붙여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인 공지를 계속 유의하여 보십시오.
일자리를 찾는 또 하나의 방법은 아는 사람을 통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들이 직원을 구하는 다른 친구의 회사를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원하는 일자리의 구인광고가 올라왔을 때 이를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직업 유형
유학생들은 종종 소매상, 접객업 및 관리직에서 일자리를 찾습니다. 학생들이 받는 급여는 업무의 종류와 자신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자기 전공 분야나 모국어를 가르치는 일도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일할 경우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첫 번째 우선 순위는 공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르바이트를 해보고자 한다면 공부와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때까지 몇 시간 정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일자리 지원
일단 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광고를 찾았다면 CV라고도 불리는 이력서를 접수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력서의 역할은 자신의 기술을 회사에 홍보하는 일입니다. 이력서에는 자신의 경력, 기술과 경험을 간단히 설명하고, 이전 직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몇 시간이 걸리지만 회사에서 여러분의 이력서를 더 읽을지 아니면 다음 이력서로 넘어갈 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겨우 몇 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를 눈에 띄게 만들어야 합니다.
- 이력서를 논리적인 순서에 맞춰 작성하십시오. 개인 정보와 연락처를 먼저 기입하고 경력, 교육, 기술 순으로 작성하십시오.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적으십시오.
- 각 단락에 제목을 사용하여 회사에서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할 정도 만큼의 내용만 적으면 충분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인터뷰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 나온 마감일까지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력서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
호주에서 통용되는 이력서 스타일은 고국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력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키, 몸무게, 결혼 여부, 또는 종교를 적지 마십시오.
-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이나 생년월일을 포함시키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 사진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 원하는 연봉이나 기타 복지에 관하여 이력서에서 논하지 마십시오.
- 경력이나 기술과 관련하여 거짓 정보를 적지 마십시오.
면접
면접을 받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기억하십시오.
- 자신의 지원서를 다시 읽고 적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 각 질문을 잘 듣고 관련된 답변을 하십시오.
- 이해 가지 않는 질문이 있을 경우,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닐 경우에는 질문을 다시 말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십시오.
- 깔끔하게 옷을 입으십시오.
- 침착하십시오.
취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에 피드백을 달라고 요청하여 다음 번 면접을 위한 인터뷰 능력을 향상시키십시오.
직장 내 권리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업무와 하게 되는 일, 그리고 받게 되는 급여에 대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 시간표(근무 시간 기록표), 회사에 나올 수 없을 때 취할 조치,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대해서도 물어 보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경우 회사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거나, 공정 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에 연락하십시오.
직장 내 권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급여
여러분은 자신의 나이와 업무 종류에 맞는 최소한의 기본 요율 급여(최저 임금)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일부 고용주는 기본 요율 이상의 급여를 지불합니다. 호주 전국 노사 관계 체계에 따라 받게 되는 최저 임금은 호주 공정근로 위원회(Fair Work Australia)에서 매년 검토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현행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에 동의해서는 안됩니다. 현행 연방 정부 최저 임금(2008년 10월 1일 기준)은 세액 공제 전 시간당 A$14.31입니다.
호주 최저 임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fairwork.gov.au 를 참조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고용주는 반드시 여러분이 일한 모든 시간에 따른 정확한 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여러분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 임시직과 아르바이트직은 종종 매주 또는 2주마다 그 동안 일한 것에 대한 급여를 받습니다. 즉 급여는 선불이 아니라 후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급여 명세서에는 고용주의 정보(호주 사업 번호, 또는 ABN), 급여 지불 근거가 되는 근무 시간, 소득세로 공제된 내역, 연금 수당, 그리고 당연하지만 여러분의 수당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돈을 내지 않고 나간 고객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비용을 급여에서 제해서는 안됩니다.
- ‘업무 시범’에 대해서도 근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그날 근무에 대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 일할 경우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
호주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일하면서 월 A$450이상의 수당을 받을 경우 연금을 수령할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보통 법에 따라 직원들의 연금 혹은 퇴직 수당 계좌에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법률 요건은 연금 보장이라고 합니다.
고용주가 기존에 이용하는 연금보험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할 경우 다른 연금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ATO)웹사이트 www.ato.gov.au 를 방문하여 연금 보험회사와 연금보험 회사 변경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 여러분이 호주에서 영구 귀국할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불되는 수당은 호주 출국 연금 지급(DASP)이라 합니다. DASP를 받으려면 ATO 웹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대 근무
직장에서 여러분이 보내는 시간은 보통 ‘시프트(교대)’라고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미리 지정된 날과 시간에 일을 하러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5시간 연속으로 일할 경우 무급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 근무 명부에 명시된 시간에 일을 시작하고 마쳐야 합니다.
초과 근무를 할 경우 먼저 이를 매니저나 고용주에게 승인받은 다음 그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면 고용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즉, 실제로 직장을 나오기 전에 적절한 시간을 두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간이 얼마인가 하는 것은 개인의 취업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경우 합법적인 이유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병이나 부상에 의한 일시적인 결근, 고용주에 대한 불만 접수, 또는 성별, 인종, 국가, 종교 또는 정치적인 믿음, 결혼 여부 또는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될 수는 없습니다.
일을 그만둘 경우 그때까지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정확하게 수당을 받도록 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경우 www.fwo.gov.au 로 공정 근로 옴부즈맨에 연락하십시오.
납세 신고
유학생은 호주 세금 제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호주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호주 국세청(ATO)에서 세금등록번호(Tax File Number, TFN)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등록번호를 신청하려면 ATO의 웹사이트나 호주 우체국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취업이 허용되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ATO의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 현재 주소와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호주 도착일, (현행 입국 허가와 함께) 소지하고 있는 여권,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학생증이나 입학 허가서와 같은 등록 증명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는, 법에 따라 관련 과세 등급(소득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세액)에 따라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호주에서 일하는 경우 공식 세무사를 통하거나 직접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경우 e-tax를 이용하면 빨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4일 안에 처리됩니다. e-tax는 ATO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의 세금 년도는 보통 7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입니다. 납세 신고의 결과에 따라 세금을 환급 받거나 추가로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최저 임금과 주당 20시간 근무(학기 중에 한 주당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를 기준으로 하여 주 단위 부과 세금을 추산한 것입니다.
| A$14.31 (최저임금) x 20 시간/주 |
A$286.20 |
| A$6,000 이상일 경우 A$1 마다 15c 의 세금이 부과됨 (2009-10년도 연간 수익이 A$6,001 에서 A$35,000 사이일 경우의 과세 등급) |
A$25.62 |
| 세금공제 후 순 지급액 |
A$260.58 |
(위의 예는 2010년 4월의 최저 임금과 세금을 기준으로 한 것임)
세금등록번호, 적용 세금 요율과 납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13 28 61번의 ATO에 전화하시거나 www.ato.gov.au 를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