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괴롭힘 및 차별
집단 따돌림
집단 따돌림은 문화, 인종, 성별, 성적 취향, 종교나 외모와 같은 차이를 이유로 보다 강한 사람이나 집단이 보다 약한 사람이나 집단을 학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단 따돌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적(때리기, 차기, 꼬집기), 언어적(욕하기, 놀리기), 심리적(공갈 협박, 몸짓), 사회적(따돌림, 루머, 무시)의 형태를 띠거나,
직접적(면전에서 괴롭힘) 또는 간접적(휴대폰이나 “사이버 왕따”로 알려진 인터넷을 통한 괴롭힘)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음
만일 누군가가 자신을 괴롭히거나 왕따시킬 경우, 지금 당하는 일이 기분나쁘니 그만 두라고 말하십시오. 만약 이런 행동이 계속 지속될 경우, 윗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자신이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도 집단 따돌림을 당해서는 안됩니다. 학교를 포함하여 그 어느 곳에서든 학생들은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 교육 기관에 알리십시오. 위협을 당한다고 느낀 다면 이 문제를 경찰에 보고하십시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bullyingnoway.com.au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차별
차별은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공정하지 않게, 혹은 다른 사람에 비해 못한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차별은 직접적일 수도 간접적일 수도 있으며 왕따와 괴롭힘과 같은 요소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차별은 개인적일 수도, 집단적일 수도 있으며 어떤 조직의 정책과 관행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호주 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 반차별과 사회적 정의 분야에 있어 연방법을 집행합니다. 연방 정부와 주/테리토리 정부의 반차별법에 의하면, 그 어떤 사람도 나이, 인종, 국가, 성별, 결혼여부, 임신, 정치 및 종교적 믿음, 장애 또는 성적 취향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 비해 덜 우호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는 취업, 교육, 숙소, 물건 구매 및 의사, 은행 및 호텔 서비스 이용을 포함한 거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모든 취지하에 동등합니다.
재학 중인 교육기관에서 차별을 당한다고 느끼는데 학교측과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 반차별 게이트웨이(Anti-Discrimination gateway) 웹사이트 www.antidiscrimination.gov.au를 방문하십시오.
직장인의 경우 외국인도 직장에서 호주 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회사 측에서는 더 낮은 월급을 주거나 비자가 취소되게 하겠다고 위협해서는 안됩니다. 회사에서 차별을 당한다고 느낄 경우 공정 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에 연락하여 정보와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호주 정부의 호주 다양성 프로그램(Diverse Australia Program)은 문화, 인종 및 종교적 관용 문제를 다루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지 지역사회 프로젝트, 국가 기관과의 협력 및 대중 정보 전략을 통해, 문화 및 인종적 배경을 막론하고 호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중, 공정성 그리고 소속감을 증진시킵니다. 매년 3월 21일에 열리는 화합의 날(Harmony Day )이 이 중 하나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불만 접수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aei.gov.au/AEI/ESOS 를 참조하십시오.
호주의 인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hreoc.gov.au/index.htm 를 참조하십시오.
호주의 반차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antidiscrimination.gov.au 를 참조하십시오.
직장 내 차별 반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fwo.gov.au 를 참조하십시오.
호주 다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harmony.gov.au 를 참조하십시오.
호주에서 자신의 직장내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fairwork.gov.au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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