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선서(Provider Declaration)

AusLIST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교육기관들은 교육기관 선서(Provider Declaration) 에 동의한 기관입니다. 이 선서의 일환으로 교육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장해야 합니다.

  • 강사, 교사 및 훈련교사들은 반드시 적절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호주에서 제공되는 것과 비견할 만한 표준에 맞는 교육과정/학위 및 자격을 제공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지원,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 학생들에게 적절한 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생 및 학부모들은 필요한 경우 영어 이외의 언어로 성적표를 제공합니다.
  • 모든 학생들에게 불만사항, 불평 또는 소송을 관리하는 공정하고 평등하며 효율적인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이를 제공합니다.
  • 교육 및 훈련 활동, 시설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마케팅 및 홍보 자료에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 호주 밖에서 운영되는 교육기관들은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평가 관련 정보는 이러한 운영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교육기관 선서 및 교육기관들이 충족시켜야 할 요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aei.gov.au/offshore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